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정부가 8·15 광복절 대규모 특별사면에 나섭니다. <br> <br>특히 코로나 한창일 때 방역수칙 어겨서 처벌받은 소상공인, 시민들부터 우선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. <br><br>[기자]<br>[뉴스A (2021년 12월)] <br>"24시간 영업 첫날부터 3개 매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." <br> <br>[뉴스A (2020년 7월)] <br>"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고발 조치 됐습니다." <br> <br>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과 교정 기관에 특별사면 대상 선정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형을 확정받은 숫자도 집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생계를 이유로 보건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입니다.<br> <br>소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 이어 '경제 회복'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><br>다만 방역 물품을 국외로 무단 반출한 사범이나 최근 논란이 된 '기술 유출', '아동학대' 사범은 제외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정·재계 인사 사면도 관심입니다. <br><br>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.<br><br>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최근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><br>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 초 법무부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. <br> <br>심사위를 거쳐 확정된 최종 명단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